휴일대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공휴일에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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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를 부여합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만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 동의로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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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회사에서 발각될수 있나요?비밀로 다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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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3개월 하고 짤라도 할 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사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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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휴일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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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으로 한달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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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자회사 전적시 근로자들에게 개별 전적동의서 받아야할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개별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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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시 급여계산 중 질문사항이예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결근 시 해당일에 대한 임금과 별개로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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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에서 1년 근무 후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6.20. 이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려면 해당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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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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