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침착한물수리149
침착한물수리14923.03.21

23년 3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학세요. 현재 퇴사관련한 고민으로 긴박한 상황입니다.

2022년 10월11일에 입사해서

현재 질문글을 올리는 시점인 2023년 3월 21일 현재까지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닌지 5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회사 경영이나 비전등을 봐도 가망이 없어보여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7일에 대표와 직접 얘기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붙잡고 설득해서 우선 다녀보겠다 했으나 근무중에 다른 상사직원과 불화가 있어서 결국

어제인 3월 20일에 대표에게 3월31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대표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자기도 저를 붙잡기 위한 설득할 시간은 달라고 하신상황입니다.

하나 걸리는점은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게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2년10월11일 부터 23년4월10일까지 근무

대표는 근로계약서는 신경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꼭 4월10일까지 의무로 근무해야할 필요가 있는건지 애매하네요.

그리고 만약 4월10일까지 어쩔수 없이 일해야한다면 사직서를 안쓰고 출근안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계약서를 안쓰면 되는 부분아닌가요?

대표는 제가 4월10일 이후에도 쭉 일해줬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글링 해보니 근로자는 퇴사 전 한달이전에 통보를 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는 무슨 이상한 법이 있는거 같던데

그렇게 하면 근로자는 함부러 나가지도 못하나요? 노예도 아니고...

아무튼 퇴사 후 계획은

현재회사에 3월31일까지만 일하고 곧바고 4월3일부터 다른회사로 이직하려고 하고싶습니다. 현재 다른회사에서도

입사제의가 온 상황이라서요.

글이 길어젔는데 결론은

제가 원하는 퇴사날짜인 3월31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만 퇴사가 가능한건지?

4월10일까지 근무기간을 계약했는데 4월10일 이후 따로 추가 연장 계약한게 없다면 사직서 작성 안하고 그냥 출근안해도 상관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퇴사 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0일까지 계약기간이므로 그날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퇴직하려면 사용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간제 근로자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4월 10일 이후에는 계약 연장하지 않는 한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가급적 인수인계 서류 미리 만들어두시고, 대표와 협의하여 조기 퇴사를 정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 통보후 한달(월급제 근로자는 당기 후 일기)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는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일 뿐,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퇴사를 한 것과 실질적인 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당일 퇴사해도 근로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22년10월11일 부터 23년4월1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직의사 통보 등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23년 4월 10일부터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거부하고 만료일까지만 근무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4월 10일 이전 퇴사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