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학세요. 현재 퇴사관련한 고민으로 긴박한 상황입니다.
2022년 10월11일에 입사해서
현재 질문글을 올리는 시점인 2023년 3월 21일 현재까지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닌지 5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회사 경영이나 비전등을 봐도 가망이 없어보여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7일에 대표와 직접 얘기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붙잡고 설득해서 우선 다녀보겠다 했으나 근무중에 다른 상사직원과 불화가 있어서 결국
어제인 3월 20일에 대표에게 3월31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대표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자기도 저를 붙잡기 위한 설득할 시간은 달라고 하신상황입니다.
하나 걸리는점은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게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2년10월11일 부터 23년4월10일까지 근무
대표는 근로계약서는 신경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꼭 4월10일까지 의무로 근무해야할 필요가 있는건지 애매하네요.
그리고 만약 4월10일까지 어쩔수 없이 일해야한다면 사직서를 안쓰고 출근안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계약서를 안쓰면 되는 부분아닌가요?
대표는 제가 4월10일 이후에도 쭉 일해줬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글링 해보니 근로자는 퇴사 전 한달이전에 통보를 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는 무슨 이상한 법이 있는거 같던데
그렇게 하면 근로자는 함부러 나가지도 못하나요? 노예도 아니고...
아무튼 퇴사 후 계획은
현재회사에 3월31일까지만 일하고 곧바고 4월3일부터 다른회사로 이직하려고 하고싶습니다. 현재 다른회사에서도
입사제의가 온 상황이라서요.
글이 길어젔는데 결론은
제가 원하는 퇴사날짜인 3월31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만 퇴사가 가능한건지?
4월10일까지 근무기간을 계약했는데 4월10일 이후 따로 추가 연장 계약한게 없다면 사직서 작성 안하고 그냥 출근안해도 상관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