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르이의 경우 보고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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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시 진단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퇴사절차나 사전통보 기간에 댇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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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예비군에 참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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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간이랑 일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로 곱하여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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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지시 없는 연장근로 강요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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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거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 시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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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휴일수당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더라도 휴일근무 시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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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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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다가 4개월 뒤 근로계약서 작성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기준은 첫 출근일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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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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