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휴게실을 가야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으나
꼭 휴게실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면 문제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걸 핑계로 징계삼기도 어렵구요
예를 들어, 어떤 한적한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공장 밖 식당을 이용해야 하는데, 해당 식당까지 거리가 5분 걸린다고 해서
식당에 도착해서부터 휴게시간 시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근로자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안 되고, 회사도 그러한 점은 십분 배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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