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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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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점심시간에 회사테블릿을 이용해 단체카톡에 점심시간 시작과 복귀를 보고해서 시간을 남기고있습니다.


휴게실 거리가 있어서 기록을 남기면 1시간1분~5분정도로 1~5분정도 오버가 됩니다.


이때 하루1~5분을 모아서 저희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있나요?


작업장에있눈 테블릿으로 카톡을 보내야해서 기록상 1시간을 지키려면 실질적으로 55분 밖에 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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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휴게실을 가야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으나

      꼭 휴게실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면 문제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걸 핑계로 징계삼기도 어렵구요

      예를 들어, 어떤 한적한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공장 밖 식당을 이용해야 하는데, 해당 식당까지 거리가 5분 걸린다고 해서

      식당에 도착해서부터 휴게시간 시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근로자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안 되고, 회사도 그러한 점은 십분 배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르이의 경우 보고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분정도 초과 시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굳이 세세하게 따지자면 점심시간에 늦게 들어온 것도 임금을 깎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정시보다 1분이라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도 모아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휴게시간을 오버하여 사용한 시간만큼은 근로를 덜 제공한 것이므로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위 사안처럼 보고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