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시 진단서가 필수인가요?
유아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습기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적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직장상사의 폭언은 녹음하지 못했으나 훠사 대표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직장 상사의 폭언으로 인해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처음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단호하게 퇴사하겠다고 하니 그럼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나 동료에게 욕을 먹어 힘든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윗사람에게 욕을 먹어 힘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직장상사에게 가서 죄송하다 어여삐 여겨달라 사과하라고도 하시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후임자고 뭐고 못하겠다.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그럼 고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고발이라는 말이 무서워 하루를 더 출근했고, 대표와 이야기 한 날 공황장애 증상이 더욱 심해져 결국 부모님께서 회사에 오셔서 대표와 면담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 후 대표는 파면조치하겠다고 했고 함께 이야기하시던 부모님께서도 그냥 파면조치 하셔라 아이가 정신병이 왔는데 어떻게 계속 근무하게 하냐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고 왔습니다.
주말이 지난 후 월요일에 다시 전화가 와서 후임자를 구할 때 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셨고, 병원에서 공황장애가 의심되어 치료받아야 한다고 진단 받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화요일에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몇월 몇일 몇시에 사직서를 제츌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다고 적혀있지만 진단서를 함께 제츌하지 않아 사직서를 돌려보낸다. 제출하지 않으면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대로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 등의 이야기가 적혀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사직서가 돌아왔는데 그럼 사직서를 내지 않은게 되나요?
2. 내용증명을 받았으니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만약 보내야한다면 어떤 내용을 보내야할까요?
3.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전혀 되지 않아 실업급여 관련한 부분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4. 만약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요?
5.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회사측에 카톡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안해도 괜찮을까요?
6. 제가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