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직 하게되어서 퇴직금을 받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공제됩니다.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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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단협해지하면 급여가 줄어듭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임금 등에 관한 근로조건은 조합원의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되어 유지됩니다.따라서 임금 수준이 줄어들지는 않으며, 다만 단체협약 상 임금이나 근로시간 외의 부분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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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립기념일 파트타임 근무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창립기념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약정휴일이므로 사용자가 다른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급업차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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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하루 전 퇴사하는데 연차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근속기간이 만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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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취소 또는 날짜변경요청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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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특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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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임금피크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피크제에 의하여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피크제의 시행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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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는 퇴사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년 이내에는 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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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는 회의 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시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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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부정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질의와 같이 별도의 임금없이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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