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알바비에서 국민연금이 공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납부가 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월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 국민연금 납입을 촉구하거나 공제한 보험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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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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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시외 수당이 누락되고 다음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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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3.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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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판정기간동안 다른 곳에 이직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다른 사업장에 고용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계약방식이나 계약기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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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계약서에 해고사항 없고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명시. 추후 해고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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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의 해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가 오히려 복잡하게 된 것 같은데,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용이 된 경우도 포함)으로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아마 찾아보고 질의하신 듯한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있는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의 제반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판례의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리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판례의 해석을 모든 경우에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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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시행방법이나 감액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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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퇴사자 정직원 월급제 적게들어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2월 28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당월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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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50대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180일로 산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아래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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