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이 3월 10일이라면 1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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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서류제출에 필요한 것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는 기존의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육아휴직 신청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1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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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일주일 앞 두고 직장에서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산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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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3.13.일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해고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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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를 직원들과 협의없이 회사에서 변경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사제도 변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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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 중이어서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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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조금 지나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정산된 10일과 퇴사 전까지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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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의 유효성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동선수들의 연봉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연봉을 정하거나 위약금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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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로 부여하는 경우 연차촉진 대상휴가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휴가는 사용을 촉진할 수 없으며, 사용시기가 경과된 시점에서는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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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할경우 손해배상청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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