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 징수증에 - 금액 못 돌려받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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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곧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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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일급제로 매월 급여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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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하는 경우 완벽하게 동일한 업종에 복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반드시 동일한 업무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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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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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도 사유가 발생해도 몇년 지나면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야 할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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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는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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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고롭힘의 문제로 회사를 퇴사 할 경우 고용보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간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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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계산시~시급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질의의 경우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은 약 3,300,000원이 되며, 시간당 통상임금은 15,79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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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의원면직이란게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원면직이란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반기업에도 의원면직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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