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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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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겸업금지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회사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야근을 할 일이라던가 겸업을 금지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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