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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2.20

겸업금지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겸업금지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회사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야근을 할 일이라던가 겸업을 금지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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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업금지조항을 근거로 사내에서 징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사정을 따져보아 불합리한 징계라고 보여질 경우 해당 징계에 대해 이의신청 내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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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다고해서 무조건 겸업을 할 수 없는것은 아니고 겸업으로 인해회사 직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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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는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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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겸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겸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괸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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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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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규정이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회통념과의 합리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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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유효한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사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업체에 근무하거나, 회사근무에 악영향을 미칠정도에 이른다면 그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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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무조건적인 겸직 금지는 부당성이 있으나

    근무시간 중이나, 겸직으로 인해 회사에 명예훼손, 근무태만이 발생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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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징계를 받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당징계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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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원도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일단 겸직 자체에 해당하면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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