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겸업금지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회사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야근을 할 일이라던가 겸업을 금지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업금지조항을 근거로 사내에서 징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사정을 따져보아 불합리한 징계라고 보여질 경우 해당 징계에 대해 이의신청 내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다고해서 무조건 겸업을 할 수 없는것은 아니고 겸업으로 인해회사 직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는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겸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겸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괸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규정이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회통념과의 합리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유효한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사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업체에 근무하거나, 회사근무에 악영향을 미칠정도에 이른다면 그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무조건적인 겸직 금지는 부당성이 있으나
근무시간 중이나, 겸직으로 인해 회사에 명예훼손, 근무태만이 발생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징계를 받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당징계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원도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일단 겸직 자체에 해당하면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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