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회사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야근을 할 일이라던가 겸업을 금지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