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육아휴직이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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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고 있는 법인이 사라지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사엣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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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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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방법세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1일 통상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에 발생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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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및 대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종업시각이 18:30이라면 이에 따라 퇴근시간이 적용됩니다.2.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3,4.시간외수당을 휴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합의한 경우에는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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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산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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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임금협상이 늦어져 퇴직을 했는데 임금인상분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 당시 재직중인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협약 상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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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2023.2.28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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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임금을 받을 수 있나 궁긍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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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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