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장 생산직 해고통지서 발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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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정산문제로 발생한 손해, 알바가 전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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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나 월차 사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자에게 부여한 연차휴가가 상기의 산정방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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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자와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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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퇴직연금가입을 안하는데 이거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가입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미설정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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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투잡을 하면 보험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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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종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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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급 6만원 받고있는데 주휴수당이 4만7천원일때 정상적인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신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미달한다면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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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근 길에 사고 당해도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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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고정급만 더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슈당 및 시간외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별도의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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