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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2.14

회사서 퇴직연금가입을 안하는데 이거불법인가요?

회사는 2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은행 퇴직연금가입이없습니다 그냥 회사운영자금으로 이용하다가 퇴직하면 근무개월수에 맞추어서 퇴직금지급합니다 그렇다보니 꼭 필요할때 이사가거나 아플때 정산을 받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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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 시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법정퇴직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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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면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사가거나 치료비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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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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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아래는 법정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참고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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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위 법령에 따라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때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해서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라 할지라도 정산할 때에는 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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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미설정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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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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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법적의무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강제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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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으며 또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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