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아래는 법정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참고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