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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호돌이137
겸손한호돌이13723.02.14

아르바이트 투잡을 하면 보험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서 어느정도로 측정이 되는지 불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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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고용보험은 한 사업장만 가입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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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득에 대한 요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고용보험 제외)이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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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장별로 가입이 되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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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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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을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더 불리하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수임만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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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불법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두곳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급여의 약 9퍼센트가량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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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외 소득이 연2천만원을 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그외엔 보험료율은 똑같이 부과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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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각 사업장에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한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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