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의 형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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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일하고 1일휴무입니다 연차수당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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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견 기업 이상의 노조 조직에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의 권한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총회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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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만약에 일을 한다면 일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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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증가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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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하던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배자발적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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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게 직원이 가게 매출 감소로 알바 그만두게 될 때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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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아이 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자녀가 2명이라면 1년씩 2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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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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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산재보험은 전체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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