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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2.07

일반 가게 직원이 가게 매출 감소로 알바 그만두게 될 때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 가게 직원이 가게 매출 감소로 알바 그만두게 될 때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코로나와 금리인상의 여파로 가게 직원이 그만두게 될 때 가게에 부탁하면 실어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사대보험 등록안하고 일하고 있을 때

2.가게에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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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야 하고 사업주는 4대보험료 미납분을 전부 납입해야 합니다. 당연한 법적의무지만 피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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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매출감소가 있다는 사정으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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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하였을 시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으로 근로자를 퇴사시켰을 시 회사가 만일 고용지원금을 수급 중이라면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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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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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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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액의 급감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이직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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