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최소 설립인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노동조합의 단체로서의 성격 상 2인 이상이 설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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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고는 경영자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미국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근무상태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주별로 별도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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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조직문화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팀원들과 협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는지, 회사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회사의 리더쉽 스타일에 대한 의견 등을 질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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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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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당했을때 급여지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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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연봉의 조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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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마감하고 홈텍스에 뭐뭐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지급명세, 의료비명세, 퇴직소득지급명서 외에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 사업소득 지급명세, 기타소득 지급명세,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 연금계좌 지급명세 등을 필요한 경우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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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뽑는데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따라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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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바꿀 수 없는 건 법적으로 처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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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대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경우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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