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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덥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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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당했을때 급여지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2월말 쯤에 일하다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발목이 꺾여 인대가 부분파열되어 3주정도 쉬다가 다시 일을했는데요


요양 부분은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쳐서 산재로 승인이 된 경우라면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중 산재를 당하여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하여 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치료에 발생한 비용은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시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는 진료비, 재활치료비, 보조기 값,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이송비 등이 있으며,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릅니다. 일단,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치료비는 병원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거쳐 범위 및 지급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한 후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 비급여항목은 요양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청구서에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