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처분에 하자가 이는 경우, 사용자는 기전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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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전직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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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직전 3개월에 설이나 추석이 끼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 등으로 퇴직전 3개월간 임금이 최대가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최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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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의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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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최소적립비율을 납입한 후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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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자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3.1.자로 연간 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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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가입자 퇴사시점에 퇴직연금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함으로써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며, 퇴직 시점에서 별도로 재정산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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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n 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1일 단위로 산정되어야 하며, 질의의 계약서 상 문구는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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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규정이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겅우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육아휴직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까지 휴직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판단됩니다.법정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면 인사규정을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합산하여 2년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법정 육아휴직기간이 연장된다면 인사규정이 수정되지 않더라도 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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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이사로 인한 주소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므로 주소지 이전 시에는 이를 주민센터에 통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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