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인퇴직연금계좌로 불입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B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 또한 A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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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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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1개월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거나 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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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작업중 다친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재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에는 산재 은폐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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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독서실 총무는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형식으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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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계약직 근무자는 한달에 7일 초과 근무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월 근무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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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게 뭔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또는 정액 임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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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일 전 통보 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중복되어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4대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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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의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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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라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의 상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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