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용노무원의 월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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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때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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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코로나 걸리면 계약해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자가격리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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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취업규칙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승진규정 및 재계약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향후 적용될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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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했는데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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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약2년 사업장폐업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면 실업그병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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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보호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속기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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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떼는 두 직장 겸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는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씁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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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관련 문제 이거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다만 자발적 근로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업장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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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 시 근로계약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변경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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