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변경 시 근로계약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 도움을 주시는 노무사님 및 각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사업주가 2년에 한번씩 선거를 치루고 , 당선 된 사람이 회장이 되는
그런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a라는 회장과 쓴 근로계약서가 있고 , 그 후 시간이 흐른 뒤
b라는 새로운 회장이 왔을 시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금 조건이라든지 계약 조건을
사유 없이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 도움을 주시는 노무사님 및 각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사업주가 2년에 한번씩 선거를 치루고 , 당선 된 사람이 회장이 되는
그런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a라는 회장과 쓴 근로계약서가 있고 , 그 후 시간이 흐른 뒤
b라는 새로운 회장이 왔을 시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금 조건이라든지 계약 조건을
사유 없이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