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변경 시 근로계약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 도움을 주시는 노무사님 및 각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사업주가 2년에 한번씩 선거를 치루고 , 당선 된 사람이 회장이 되는
그런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a라는 회장과 쓴 근로계약서가 있고 , 그 후 시간이 흐른 뒤
b라는 새로운 회장이 왔을 시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금 조건이라든지 계약 조건을
사유 없이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변경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에 적용받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장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금,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의 날인을 받아 교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대표자만 바뀌는거고 그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기존 근로조건 저하를 단순히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