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관련 문제 이거 신고가능하나요
한명이서 40테이블을 보는데 제가 그냥30분잉찍가서 일하는데 사장이 오라한적없는데 가서 일했는데 그거 시급못주는건가요??30분일찍가도 바로 일했었어요
일이2주남은상태에서 일그만둔다고말했습니다 근데 일주일후 제가 몸이너무 아파서 일주일남긴산태에서 못가겠다구말한후 다른알바구하시는게 더편할것같다고이야기했는데 저보고 손해배상청구랑 신고한다더군요 2주전에 이야기들였을때 사장이 알바공지안올렸고요
근로계약서 안썻는데 신고해도되나요
그리고 알바비는 퇴직후14일이내 지급해야한다하는데 저보고 원래 일끝나는날에 저보고 받아오라고하네요 제가 굳이 얼굴보고 가서 받아야하나요 계좌로 보내달라했는데 안보내준다고 직접와서 받아가라고하네요 임금체불진정서 써도되나요
알바할때 반찬도 재사용하던데 증거는 따로없구요 주방장은 마스크도 안쓰고 고무장갑끼고 음식 만들던데요
근로계야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대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반찬 재사용 등 위생문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대면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다만 자발적 근로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업장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으로 임금지급시 계좌이체로 약정하였다면 계좌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자발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부르지 않았더라도 근로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그냥 하는 협박이고 무시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해도 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써도 됩니다.
대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명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나와서 근무한 때는 사용자는 추가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직접 받으라고 하면 결국 안 가면 안 줄 겁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되, 사건 진행하며 대면하시게 되실 거에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대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