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반찬 재사용 등 위생문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대면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