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이의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유인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다만 권고사직이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중 임금의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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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 고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가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합의된 사직일이 3월 3일 이후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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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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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미만 사업장의 판단기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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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께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위반이 문제됩니다.퇴직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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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무조건에서 최저연봉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2,010,580원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1,253,967원이 됩니다.따라서 월 급여는 세전 3,264,547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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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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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7시30분부터 17시까지인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릐의 경우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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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후 재입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최종근무지로의 재입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재입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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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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