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6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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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결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일신상의 이유로 장기간 결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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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라별로 임금이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별로 임금 수준은 구매력 등의 외부환경이나 해당 사업장의 내부적 요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동 법인 내 국가 간 임금차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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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구두계약으로 알바했었는데 지금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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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질문을 드려봅니다.조언 부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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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판단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됩니다.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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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려면 몇 달 전에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의 사전승인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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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출산휴가 사용 시 금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임금 외의 급여항목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해당 임금은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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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 및 주휴일 내지 유급휴일 수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상이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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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재량이나 별도의 지침,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무태만에 의한 징계처분 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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