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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계약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을 통해 계약직으로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1년6개월정도 다닐 생각인데 원래 1년이 넘어가면

6개월 단위로 근무한 부분까지 계산되어 퇴직금으로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현재 무기 계약으로 1년단위로 계속해서 매년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됐을경우 한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다해도

새로 근로 계약서 작성했을 경우 6개월의 대한 퇴직금은 받지 못 하는건가요..?

아니면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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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 재작성과 별개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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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더라도, 한 직장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지속하여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총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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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6개월 단위로 근무한 부분까지 계산되어 퇴직금으로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현재 무기 계약으로 1년단위로 계속해서 매년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됐을경우 한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다해도

    새로 근로 계약서 작성했을 경우 6개월의 대한 퇴직금은 받지 못 하는건가요..?

    ->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져서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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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하더라도 실제 법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년6개월 재직했으면 1년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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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1년 6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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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 계속근로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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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으로 매년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1년 하고도 남는 6개월에 대한 퇴직금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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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6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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