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6개월 단위로 근무한 부분까지 계산되어 퇴직금으로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현재 무기 계약으로 1년단위로 계속해서 매년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됐을경우 한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다해도
새로 근로 계약서 작성했을 경우 6개월의 대한 퇴직금은 받지 못 하는건가요..?
->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져서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