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근무태만이라는 처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 내려지게 되는 건가요?
단순히 상사가 생각하기에 근무태만이라고 판단되면 내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한 경우에도 근무의 성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를 말한다. 통상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유이다. 통상 회사에서
근무태만이라고 평가하여 징계 등을 하지만 법적으로 징계가 정당하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해 명확히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상사 기분에 따라 근무태만이라고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태만의 기준에 대해서 정한 회사가 있을 수 있고, 기준 없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계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고 사안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고, 태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관적 기준이 없다보니 아무래도 상급자의 판단 영역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종류,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도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사가 부하직원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음을 이유로 곧바로 근무태만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재량이나 별도의 지침,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무태만에 의한 징계처분 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복무규정상의 근로자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하직원의 범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지휘/통솔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을 간단하게 특정지어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지각,조퇴,결근등을 반복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등에 명시된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근로게약에 의한 가장 기본적인 직무전념 의무나 성실 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의 경우 근로자의 개개인의 행위나 태도는 비록 가벼운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러한 일련의 태도나 행위가 다른 근로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기강을 해이하게하여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특별히 근무태만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특별한 기준 또한 없습니다.
회사가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 등을 처하게 된다면, 이를 다투어 보실 수 있는데 이때의 판단기준은 법적 용어로 사회통념이 될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같은 회사의 통상적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정도를 기준으로 근무태만이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은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성적 불량,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직장이탈, 복무규정상의 근로자 의무는 해태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 사업장의 상황 및 관행,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