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대출금 상환은 중간정산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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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총 근무 시간에 포함해서 인사 평가를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시간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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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상여금, 복리후생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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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유급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시킬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미사용 시 그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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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시 지급기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일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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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시 연차수당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사용자는 상기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 중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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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연가를 먼저 다 쓰고 90일 무급휴직을 들어가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휴직에 앞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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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요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무 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월 30만원 씩 1년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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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수당을 인센티브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인센티브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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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4시간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반일 단위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반일이 아닌 1일 단위로 뱌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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