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체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설연휴 이후 1월 24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현재까지는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제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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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년차 사용할때 사유를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 사유를 물어보는 것만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용 사유에 따라 연차휴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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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실업급여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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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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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작 전 강제적인 체조 강요는 법적 문제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조의 실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시업시각 이전에 체조를 강제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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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리면 무급 병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발병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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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는일이아닌데 왜모르냐고하는상사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으며(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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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의 연장근무시 연장수당의 지금액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8시 이후 근무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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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꼭가입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탈퇴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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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담을 줘서고민이에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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