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육아제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제도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달리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관련 제도로는 1월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하여 그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이른바 ‘건강손상자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 인정됩니다.12월부터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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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를 월급받고 주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교부함이 원칙이며, 질의와 같이 임금 지급 후에 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과도하게 지연하여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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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성과급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산정방법이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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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4대보험내는 일을하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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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3월 3일이더라도 고용관계가 2023년 3월 4일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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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머라 그러는 직원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간의 사적인 분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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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정부 지원금은 일일 계산인가요? 월 단위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매 1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일할 계산이 아닌 상기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나, 육아휴직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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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현 근무지에서 근무한 일수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당초 근로계약 상 근무지의 약정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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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근로소득자일경우 4대보험 가입하는 직원 채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겸직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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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5개 있다면 한 번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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