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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6

월급명세서를 월급받고 주기도하나요?

저번에는 월급명세서를 월급전에 주어서 얼마들어오는지 바로 알수있었는데 이번에는 월급받고나서 명세서를 지급하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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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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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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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에 교부하였다면 임금이 이미 지급된 이후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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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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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떄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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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교부함이 원칙이며, 질의와 같이 임금 지급 후에 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과도하게 지연하여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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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번에는 월급명세서를 월급전에 주어서 얼마들어오는지 바로 알수있었는데 이번에는 월급받고나서 명세서를 지급하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건가요??

    -> 임금명세서의 교부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 상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에 맞추어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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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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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시기는 근로기준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으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명자료에 의하면 임금명세서의 교부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함"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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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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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지급전에 교부해야하는지 지급후에 교부해야하는지 정한바가 없으므로 명세서를 교부하였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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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급여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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