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 노조 2개가 있는데 제가 가입한 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가 임금 인상을 타결한 경우, 저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면 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B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면 해당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A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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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전 위로금 지급관련 및 인사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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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실업급여이행여부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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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개 이상 동시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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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 안했는데 알바에서3.3프로 떼가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용보험과는 무관합니다.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율이 아닌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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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구직 활동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으로 구인자와의 면접/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면접확인서나 시험 응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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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1회성으로 지급한 떡값 원천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명절에 지급한 금품의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수총액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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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에 28일부로 입사하였는데 그럼 23년 올해는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2022.12.28.부터 2023.11.27.까지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2)2023.12.28.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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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연차 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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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증명 서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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