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지원비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차량지원비가 차량지원에 대한 실비변상 목적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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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질병)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기간의 산정기준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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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사항으로 연차 발생에 대한 수당 지급 비율 이외 미사용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실시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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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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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임금인상 없는 업무량 증가 변경 재계약 요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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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기간 겹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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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및 회계연도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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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경력수당이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추가적인 지급요건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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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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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 ㆍ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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