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으려하는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란 말이없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의 내용과 별개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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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년 9개월 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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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1일 당 8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산정됩니다.1일 7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 1일 당 7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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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3개월만에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사유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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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근로자 육아휴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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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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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에게 나이를 속여 친해지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나이를 속인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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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50%에서 60%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한 연차휴가 수에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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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파업하게 되었을때 꼭 거기에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반드시 조합원이 이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서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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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취업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아동수당은 육아휴직급여와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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