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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0

노동조합이 파업하게 되었을때 꼭 거기에 따라야하나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된다면 저도 일을 그만두고 하지않아야하는건가요? 일이 산더미로 쌓여있어서 처리하는데 오래걸린데도 일을 하면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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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조합원은 일단 조합의 결의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조합 결의에 따라 파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은 파업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조합은 조합결의에 따르지 않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이 행한 정당한 파업이라도 조합원은 참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노조 내부 규약에 따라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 불참 조합원에 대해서 노동조합 내부에서 징계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된다면 저도 일을 그만두고 하지않아야하는건가요? 일이 산더미로 쌓여있어서 처리하는데 오래걸린데도 일을 하면은 안되나요?

    -> 파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노동조합이 파업을 실시한다고 하여 모든 근로자가 그것에 동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조합원의 경우라고 할 지라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반드시 조합원이 이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서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의 유형은 다양하며 노동조합에서 결정한 방식이 반드시 노무제공의 전면 거부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 노동조합 규약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다면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노동조합 규약으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한 조합원에 대해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징계를 받은 경우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노조68107-1171, 2001.10.23.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원이면 노조 집행부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