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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10

신규직원에게 나이를 속여 친해지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새해가 되고 곧 신규직원들이 입사를 하는 시기가 오는데

지나치게 나이차이가 나면 어려워 할거 같아서 나이를 좀 속이게 되면 혹시라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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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랑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를 좀 낮추어 속인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문의주신 사항만으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바람직한 행위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다른 내용없이 신규직원에게 나이를 속인다고 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나이를 속임으로 인하여,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속이는 것만으로는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위의 조건이 해당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속이게 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해, 피해근로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하기때문입니다.

    다만, 나이를 속이게 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 나이가 공개되거나 실제 나이를 알게 되었을때의 충격이나 발생할 수 있는 일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새해가 되고 곧 신규직원들이 입사를 하는 시기가 오는데

    지나치게 나이차이가 나면 어려워 할거 같아서 나이를 좀 속이게 되면 혹시라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오며,

    직장 내 괴롭힘이란 우위성, 적정성, 근로환경 악화 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나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었다는 사실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가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은 직장에서 사적인 친밀감을 높이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애써 친해지려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지 나이를 속이는 것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단순히 나이를 속이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나이를 속인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때 성립되므로

    <나이를 좀 속여 친해지려는 행위>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신입직원의 입장에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