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근무중에 잠시 개인 볼일 보러가서 들키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복무규율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따라서 승인없이 근무지인 자택을 이탈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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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조건충족이 안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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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자주하는 직원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빈번한 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하기 이전이 결근에 대한 근태관리나 해고회피노력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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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실업급여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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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무인데 연차 수당은월급과 산정했을때 안맞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근로시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주휴수당과 금액이 동일하게 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명세서 상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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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감봉 뒤 퇴사하면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은 해당 기간중에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감봉에 의한 급여 감소 시 이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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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전에 할 수 있는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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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인원수에 관한 연간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조합원 수가 99며이라면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최대 2,000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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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연휴 휴무 개인휴무사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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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으로 그만 둔다고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혹 사직서를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퇴사통보의 형식은 당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또는 임의로 정한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퇴사통보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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