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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칼춤꾼01
희대의칼춤꾼0123.01.09

제가 퇴사전에 할 수 있는게 뭘까요?

해당업무를 N개월차 하는 회사원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타부서로 가야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부서장도 야근하고 노력하는건 인정 했지만 갑자기 그런 소식을 들으니 뻥지더군요. 그 이후로 부적합 하다는 생각이 들어

업무 하는데 있어 매우 불안하고,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타부서 업무를 할때까지 몇개월 더 하라고 하고, 동료들도 이 일은 몇몇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잘못한 것 처럼 느껴지고, 출근하면 어지럽고 심장이 자꾸 뛰더라구요.


그래서 부서장에게 빨리 그만 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출근 하는 내내 지옥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서장은 앞으로 레퍼런스 어떻게 받으려고 그려나며, 이번달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다른부서 발령 날때까지 잘하면 다시 같이 업무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사람 피를 말리더군요.


또, 예전 회식대 부서장이 허벅지와 어깨를 툭툭 치고 술자리에서 실수 했던적이 있습니다.


면담때, 그 때부터 저랑 불편했다고 합니다.

제 개인 얘기도 안해서 친해지기 어려웠다 하고,

개인사 얘기해야 친해져야 하나요,


저는 부서장의 불편함때문에

앞으로 회사생활 할때 자존감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심장이 엄청 뜁니다.

그동안 소소한것들을 너무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생계를 잃습니다.


그래도 지난날 뒤돌아보았을때,

제가 또 참은것이 후회 될까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 퇴사전에 할 수 있는게 , 해야 하는게 무엇일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십쇼.


혹시 이 일을 맡아서 정리 해 주실분도 있을까요.?

얘기 하려니 많은 부분이 불편해서요.

아니면 어떤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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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하기로 결심했다면 가능한 조속히 정리하고 퇴직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이미 한 때는 그 날부터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