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6개월씩 2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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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해 궁금한 것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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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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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9.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은 약 1,985,448원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채용공고와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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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의 산정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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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상시근로.1개월 아르바이트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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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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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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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스케줄 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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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고용 시 임금 지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기 금품청산 기간 14일 중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4일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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