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일요일 새벽에 근무 하였을때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슈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사용기한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자녀가 만 9세가 되었고,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였다면 육아휴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과 싸워서 말도 안섞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으며, 그 경위가 사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인사부서의 소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당사자간에 직접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 근로계약 위반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임금은 세전금액을 의미하며,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세후 금액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세후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 근로 후 퇴사 시 비례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산정하여 부여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퇴직전 근무에 대한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상여금의 지급대상이 지급일 당시 재직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발생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이를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에 제외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을 전 3개월 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에서 몇일이 빠지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무급휴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 3일과 주휴일 1일이 무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은 회사 마음대로 못 자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