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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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계약직이 정규직과 어떻게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노동관계밥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직군과 구분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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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는 퇴사 통보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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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입금해줄때 격려금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나 격려금의 명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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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퇴사기긴조율이안대요. 어떻게해야댈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퇴사 절차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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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으로 볼수있나요? 퇴직서 퇴사사유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전직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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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보다 일찍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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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1년이어야 하나요??알바는 4대보험 없으면 안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기의 근속기간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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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준비하고 있는데 종업원 월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9시간이면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215,342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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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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