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월차 익년 1월로 이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2023.1.1.부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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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 대신 평일 2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임금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평일 중 주휴일 내지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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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고용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정수급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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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원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하청업체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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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나 공소시효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더라도 사용자의 처벌을 위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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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이후 급여 소급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소급하여 인상된 경우 질의와 같이 차액분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소급분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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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이 주 7일 아르바이트 휴일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에도 휴일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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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일자리 지원금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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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23년 1월 설날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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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 실업급여 인정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32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상기에 따라 하한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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