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할때 며칠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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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4.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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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식대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퍼센트인 20,106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비교대상임금이 2,010,580원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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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휴가 일자 계산 방법이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산정방식은 최소기준이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일수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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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쉬게되면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시 휴무나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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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월급의 얼마가 적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기업형 개인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임금총액은 납입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모두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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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사하기전까지는 해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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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도 인사이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이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단체협약 등으로 대의원이 인사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인사이동을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인사이동을 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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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년 1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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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미제공 10만원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유급휴가가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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