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단축 근무시 급여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단축 이전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월 급여 20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한하여 75퍼센트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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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부모님 직업을 꼭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내용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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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관련) 진단서 발급 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지의 증빙자료 내지 진단서 제출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해당 사업장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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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고정으로 주64시간 또는 주60시간 중 좋은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의 산정을 위하여는 휴게시간, 시간당 임금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이에 따라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주52시간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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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엔 상시근로자가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동거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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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작성 모르겠어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은 그 시작과 종료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업무상 필요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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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주말알바하다가 대타로 평일에도 같이 일했는데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 근데 계약 외 시간은 1.5배라고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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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직원입니다. 자회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속 내지 고용관계를 변경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전적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본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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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사용 금지 시 연차 차감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선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선입선출 방식으로 소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관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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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할 경우 모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상기에 따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대체된 것이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대체로 인하여 휴일로 적용된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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