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가 퇴사시 연차개수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1일2)2020.1.1. : 8.2일3)2021.1.1. : 15일4)2022.1.1. : 15일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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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해지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가입이나 해지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의무가입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의무가입이 적용되며 임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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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당은 퇴직후 바로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후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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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반복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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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퇴사일 전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이미 합의한 퇴사일을 연기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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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계 미제출 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가계를 미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증빙을 위하여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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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에 포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한편,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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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전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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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 계약기간 1년 전에 퇴사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수습기간 중에 적용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중도퇴사하더라도 감액된 임금을 반환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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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은 유효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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