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0시간제 일몰 연장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2022.12.31.까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연장을 촉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나온 바 없습니다.해당 규정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시행이 제한되므로 근로자나 사업장에서의 유불리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연장근로를 기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불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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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이면 3년되는데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 단위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으며, 2년 9개월의 재직 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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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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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기간이 열흘나맜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써도 계속 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갱신된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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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없는 사무직은 회사에서 맘대로 잘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유무 내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별개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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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연락하는 직장 상사 노동법률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외에 업무지시를 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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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와 교통비도 연봉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연봉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식대나 교통비를 연봉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 내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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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카톡 사용을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카카오톡을 업무상 소통수단으로 삼거나 사용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스마트폰의 이용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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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통상적으로 반복적인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작징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에게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나 인사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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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야간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하여는 상시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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