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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바다꿩23
털털한바다꿩2322.12.19

직장내 괴롭힘 해당되는걸까요?

회사에서 괴롭힘 가스라이팅이 확실히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월요일) 화를내면서 몰아붙이치는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른분자리이동이 있어서 주임한테 그자리로 옮겨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무슨말을 하는지 잘 안들려서 다시한번 물어봤습니다(금요일). 그런데 그걸로 오늘 팀장대리주임 이렇게 회의실에서 너맘대로 자리를 왜옮기냐는식으로 말해서 옮겨도 되는지 물어보고 안된다고해서 다른분 자리옮기는걸 도와드렸다고했는데 그말은 듣지도 않고 제가 문제가 많다는등 왜 불란을 일으키며 주임 팀장말이 말같지도않냐는말에 상황설명을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상황을 지켜본 주임(저에게 서류를 던진 사람)이 자리 맘대로 옮기는중이라는 거짓말을 했고 제가 아니라고 해도 들어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위에 보고하겠다고 그렇게 알고있으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마지막은 저에게 계속 화를내고 서류를 던지는 주임한테 사과를하라고 요구까지했습니다.업무상 피해까지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팀장한테 주임이 서류를 던져주는거에대해 업무상 피해를 본다고 말했는데도(이주일전) 너의 오해라는말로 넘어갔습니다. 우선 회의실에 있던 내용을 녹음을 한상태이구요 저는 자리이동을 해도되는지 물어봤는데 이게 이렇게 화가 나는일인지잘모르겠는데 제가 큰잘못을 한걸까요? 그리고 내년 부터 9시6시퇴근인데 야근수당을 준다면서 필수로 2시간씩 더 일하고가라고 강요받고있습니다. 퇴직금받고 퇴사하고싶고 노동청 고발이 가능할까요? 그럼 팀장대리주임은 처벌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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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괴롭힘을 한 직원들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등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반복적인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징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에게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나 인사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서류철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