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납부예외 처리된 경우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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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은 1년을 다녀야 받는건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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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2회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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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개근한 월에 대하여만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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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 출장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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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 근로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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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중 부양하여야할 친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이란 통상적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부양해야할 친족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부양해야할 당사자가 본인으로 한정되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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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미이행시 위약금에 대한 조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이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종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비자 발급비용, 숙소비용 등은 주재원 근무에 수반되는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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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하는 주의 주휴일이 23일 일요일 이후에 있다면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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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2주동안 근무 시간이 바뀔경우 실업급여 수급기준시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합니다.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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