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이후 일용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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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단시간 또는 기간제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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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는 '중퇴'를 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상 학력의 기재방법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학위가 부여된 최종학력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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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문서나 이메일로 해고 통보시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수급인과 수급인 소속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지 도급계약이 해지된 것만으로 해고통보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장에 고용관계에 대한 획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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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에 따른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주중 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되어야 하며, 금액 또한 감액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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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직장에서는 연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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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특근수당 얼마로 계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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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 지급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별도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더라도 상기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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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공무원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보수법, 군인복무규율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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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자들의 실수령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이 1억이고 부양가족이나 비과세수당이 별도로 없는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월 실수령액은 6,491,683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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