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2.12.18

5인 이하 직장에서는 연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제가 계약직 근로자로 최저시급제로 계약하여 5년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주변에 들은 소식은 5인 이하 직장에서는 연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저는 3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위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한, 법령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글에 적어주신대로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3인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답답하시겠지만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별도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준다고 하는 경우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약직 근로자로 최저시급제로 계약하여 5년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주변에 들은 소식은 5인 이하 직장에서는 연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저는 3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즉 상시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 제62조의 규정은 적용이 제외 됩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 영세함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부여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연차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 역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